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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과밀억제권역 창업세액감면 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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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감면
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
최대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
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청년 창업자의 경우 최대 100% 세액 감면,
비청년 창업자는 최대 50% 감면
혜택이 적용됩니다. -
등록면허세 감면
비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
등록면허세가 과밀억제권역보다 저렴합니다.등록면허세가 줄어들면 지방교육세
부담도 함께 낮아집니다. -
이외 감면 혜택
법인 설립 시 임직원 소득세 및
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(창업 상황에 따라 상이)투자세액공제와 해외진출기업의
국내복귀 시 세액 감면 등의
추가 혜택도 있습니다.
※ 해당 혜택은 신규 창업에만 적용됩니다.